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영업정지 유예 저축銀 6곳 '생사기로'

자구노력등 이번주 검사 끝나<br>대규모 영업정지는 없을듯

영업정지 유예를 받았던 6개 저축은행이 이달 중 생사기로에 선다. 감독 당국이 자구계획을 잘 이행했는지 보는 것인데 지난 9월처럼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까지는 우세하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하반기 경영진단 때 영업정지 직전까지 갔었던 6개 저축은행에 부여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이 이달 말 만료된다고 밝혔다. 당시 6개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에 미달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으나 경영개선을 약속하고 살아남았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들 저축은행이 3ㆍ4분기 경영실적을 제대로 공시했는지, 당국과 약속한 자산매각ㆍ증자 등 자구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최근 검사해왔다. 검사는 이번주에 끝난다. 현재 6개사 중 업계 선두권 저축은행인 A사 등 일부가 아직 자구계획을 완료하지 못했다. A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매각을 추진하는 대상이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새로운 부실이나 불법행위가 나타난 게 아니라면 자구계획 완료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게 대처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자산을 매각하지 못했더라도 조만간 계약이 성사된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유예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 매각 시점이 조금 늦어진다고 당국에서 영업정지를 시키겠느냐"며 "연말을 전후해 추가로 문제가 되는 저축은행이 나올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대규모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9월 85개 저축은행의 경영지표를 분석한 뒤 7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려 문을 닫았고 6개 저축은행에는 유예기간을 줬다. 다만 업계의 경영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내년에는 추가 퇴출 저축은행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는 내년에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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