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 특소세인하 환원 '비상'

7월시행 PL법…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등 당면과제최근 국내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과제는 제조물책임(PL)법 시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특별소비세 인하조치 환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최근 개최한 '주요업종단체 관계자 회의' 결과,주요 업종의 최대 당면과제가 이같이 나타났으며 이 제도들 모두 7월중에 실시될 예정이어서 향후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업종은 7월초 시행되는 특별소비세 인하조치 환원을 최대 당면과제로 들었다. 자동차업계는 특소세 환원 조치로 내수위축은 물론 자동차 관련 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입지제한이 우려된다고 걱정하고 있다. 전자업종은 오는 7월1일 시행 예정인 PL법 대책과 특별소비세 인하를 당면과제로 들었다. 전자업계는 PL법 시행과 관련, 소비자 소송에 대비해 취급설명서와 경고 문안등을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특별소비세 부문에서는 에어컨 등 대중화된 가전제품의 특소세 폐지와 프로젝션 TV 등에 대한 잠정세율(향후 4년간 1.5%)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석유화학업종은 낙동강, 금강 등 4대강 수계지역이 오는 7월15일부터 t당 11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물이용 부담금 제도 시행을 최대 당면과제로 꼽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울산과 여수산업단지는 연간 353억원, 철강.제지업종을 합할 경우 569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계 업종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6월말로 종료된다면 설비투자 위축으로 관련 제품의 생산이 감소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이 제도의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 조선업계는 한.EU 조선통상, 반도체업계는 통상마찰 사전 대응, 철강업계는 통상마찰과 총질소 배출기준 강화, 정유업계는 고유가, 원유.제품간 관세차별화 미미, 건설업계는 교통세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유효기간 도래, 민자사업에 대한외국인 투자활성화 미흡 등을 들었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국내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경기회복의 근간이 되는 투자와 수출은 생산과 내수에 비해 아직 부진한 상태"라며 "향후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특소세 인하조치의 기간 연장 등기업들의 과제를 덜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