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정상인이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돈을 받고 중증의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구리 소재 W병원 원장인 김씨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올해6월까지 실업팀 축구선수 김모(27)씨 등 8명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모두 합쳐 23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중증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차량 구입 특별소비세 면제, LPG(액화천연가스) 차량 구입, 소득금액 추가공제 등의 혜택을 누린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8명과 함께 이들을 병원장 김씨에게 소개한브로커 김모(49)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