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암DMC 랜드마크 사업 다툼 결국 법정으로

서울라이트타워, 서울시에 1233억 대금반환 소송<br>용산역세권 사업자도 검토… 공모형PF 소송 줄이어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세워질 예정이던 133층 랜드마크빌딩 건설 사업이 무산된 것을 두고 1년 넘게 이어지던 서울시와 사업자 간의 책임공방이 결국 1,200억원대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16일 법조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건립 사업자인 서울라이트타워는 서울시를 상대로 1,233억원의 대금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상암DMC의 상징물로 2014년까지 총 4조원을 들여 133층 랜드마크빌딩을 건립하겠다며 사업파트너를 공모한 결과 교직원공제회와 대우건설, 산업은행 등 25개사로 구성된 서울라이트타워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서울라이트 측은 당초 계약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1조1,000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판단 아래 착공 연기와 층수 하향 조정 등의 사업변경을 요청하며 2011년부터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시 측 역시 특혜시비 등을 우려해 원안을 고수했다.

이 같은 서울시와 사업자 간의 대치가 이어진 끝에 2012년 6월 서울시는 결국 서울라이트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을 해지하며 서울시는 받은 토지대금 1,965억원을 반환해야 했지만 사업 실패의 귀책사유를 서울라이트 측에 물어 계약금 등 700억원 상당을 뺀 나머지 금액만 돌려줬다.


이에 서울라이트 측은 사업 실패와 계약 해지의 원인은 모두 서울시에 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서울시 역시 사업의 당사자 중 한 명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실제 서울라이트 측은 위약금 명목으로 돌려받지 못한 700억원 상당의 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서울시가 360억원 규모의 위약금과 이자를 지불할 것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라이트 측 변호인은 "사업자인 서울라이트 컨소시엄은 랜드마크빌딩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각도로 해결책을 찾았고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며 "사업당사자이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서울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형개발사업이 잇따라 백지화되며 이 같은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실패의 책임을 다투는 소송은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수원 광교신도시 에콘힐 사업 출자사들이 8월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900억원대 출자금 반환소송을 냈고 10일 서울시로부터 정식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자 역시 대규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용산개발 사업자였던 드림허브의 한 관계자는 "용산역세권사업 역시 상암DMC 사업과 같이 공모형PF의 주체인 지자체 등의 협조가 부족해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아직 반환되지 않은 1조2,000억원 상당의 토지대금을 비롯해 지금까지 입은 손해 등에 따른 총 5조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경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