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군사보호구역 대폭 해제ㆍ완화

서울과 경기 등 전국 460개 지역 8,332만평이 오는 3월20일부터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관리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3,522만평의 해제지역에는 그린벨트만 아니면 군 당국의 승인 없이 자유롭게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ㆍ개축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4,810만평도 건축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되거나 재산권 행사가 훨씬 용이해진다. 대신 포천ㆍ양평 등 36개 지역 1,001만평은 새로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다. 그러나 이번 규제완화 조치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큰 폭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총선용 선심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국방부는 2일 작전환경 변화와 주민편의 등을 고려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해제나 관리요건 완화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ㆍ문산ㆍ포천 등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나 도시 주변 또는 취락, 진지 측후방 등 전국 142개 지역 3,522만평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진지로부터 관측과 사계에 제한이 없는 곳 중 김포와 파주ㆍ철원 등 166개 지역 1,845만평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군사협의 업무가 시ㆍ군ㆍ구 등 행정기관으로 위탁되며, 양주와 연천ㆍ창원 등 130개 지역 1,647만평은 기존의 건축고도가 완화돼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강화 등 22곳 1,318만4,000평은 군과 협의를 거쳐 지역특성을 고려해 건축행위가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지역별 군사보호구역 변경규모는 경기가 5,362만8,000평으로 가장 크고 인천 2,193만7,000평, 충남 833만3,000평, 서울 436만9,000평, 강원 405만8,000평, 경북 50만5,000평, 충북 33만2,000평, 경남 16만9,000평 등이다. 반면 서울과 포천ㆍ양평ㆍ포항 등 8개 지역 661만평에 대해서는 통제를 신설하는 등 전국 36개 지역 1,001만평은 군사보호구역에 새로 편입된다. 합참의 김주백 규제개혁담당관(대령)은 “전국 곳곳의 사유지 재산권 행사가 한층 쉬워지게 됐다”며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앞으로도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풀 것”이라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관련기사



고광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