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거래세 내년 1월 조기 인하

李부총리 시사, 綜不稅 세율체계 이원화도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가 오르는 데 따른 세(稅) 부담을 덜어주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세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조기 인하할 방침이다. 또 땅ㆍ집부자에 해당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세율)체계도 이원화, 보유가액이 현저히 많은 사람에게는 훨씬 많은 누진세율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세는 특별소비세와 비슷하기 때문에 방향이 빨리 결정되지 않으면 대기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7월 이전에 거래세를 내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거래세 인하시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하 방식은 취득세보다 등록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법 세율체계상 등록세율은 물건 종류별로 정해져 쉽게 세율을 낮출 수 있지만 취득세는 골프회원권이나 자동차 등 전체 대상에 일률적으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등록세율을 3%(교육세 제외)에서 2%로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등록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세수는 3,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보유세 개편방향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시군구 기초단체가 부과하는 기초세율을 2단계(과표의 0.2~0.5%)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적용하는 초과세율도 2단계로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부과의 과표가 10억원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 10억원에서 15억원(잠정)까지는 1.0%, 15억원 이상은 1.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 부총리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5만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이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대책’에 대해 “교통정보 이용 업그레이드, 재난정보 발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기술(IT) 사업을 포함해 청년 취업 대기자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시스템통합(SI) 산업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사회간접자본(SOC) 구축+IT’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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