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 등 9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자산운용회사나 투자자문사 등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전산업무 및 인력 분리, 전산설비 유지 등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증권사를 제외한 자산운용회사나 투자자문사 등의 경우 상품 가입이나 자금 이체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현 전자거래법에 따른 감독규정에 따라 최소 인력 유지나 전산실 운용 등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 전체 인력의 100분 5 이상 IT 인원을 채용하거나 예산의 100분의 7 이상을 IT에 활용해야 한다는 게 대표적 규제 사항. 또 일정 IT 경력을 보유한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도 둬야 하는 등 규제로 자산운용업계 내에서 과잉규제로 꼽히고 있다.
이 의원은“금융기관 가운데 투자자문사나 대다수 자산운용회사들이 전자금융거래를 수행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예산과 인력 배정, 설비 기준 충족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감독규정 준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과잉규제를 해소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