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지방 공기업 총체적 부실경영

“광교지구 소음대책 미비 공사비 1,933억원 증가”

막대한 적자로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벌이고 있는 토지ㆍ주택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곳곳에서 부실경영이 적발됐다. 예컨대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 2,000억원 가까이 공사비가 늘었다. 또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은 공사 과정에서 절감된 수십 억원의 공사비도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ㆍ7월 이들 2개 공사와 부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토지 및 주택 사업 등 대규모 건설사업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를 28일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 4개 공사 모두에서 공사 과정에서 시설물을 과다, 중복 설계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상ㆍ하수관, 창호 등을 공사시방서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설계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먼저 경기도시공사는 2005년 12월부터 광교지구택지개발을 하면서 사업 면적 30만㎡ 이상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규제 강도가 낮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했다. 방음벽을 당초 계획인 12m보다 낮은 8m로 설치하도록 했고, 도로 인근 주택의 층수 제한도 7층에서 34층으로 변경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근 영동고속도로 주변 방음공사를 수탁한 한국도로공사는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에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기준을 적용해 방음벽을 22m로 높게 설치하는 등의 소음대책을 재수립, 공사비가 당초 856억원에서 2,789억원으로 1,933억원이나 증가하게 됐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경우 2008년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 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비탈면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지반보강 공법인 소일네일링을 하면서 당초 설계된 것보다 보강재 구멍을 672개 적게 설치, 4억8,02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했다. 그러나 감리회사는 이를 공사에 보고하지 않고, 공사측도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등 총 4개 항목에서 23억1,269만원의 감액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다. 2007년 말부터 실시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에서도 7억2,228만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등 인천개발공사는 이들 2건에서 30억3,497만원의 공사비를 시공사에 과다지급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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