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있으나마나"

한전등 16곳 권고기준 20~30%비중 준수안해<br>국민연금 등 3곳 기본연봉 일률적으로 인상<br>조폐공사 등은 '성과연봉 2배이상 차등' 어겨


한국전력ㆍ마사회ㆍ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공기관이 여전히 '무늬만 연봉제'를 시행할 뿐 철밥통 체질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부가 권고하는 성과연봉제를 형식적으로만 도입하고 실제 권고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점검 결과 정부 권고를 무시한 형태는 크게 세 가지였다. 우선 총연봉에서 성과연봉(직무와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기준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이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21개 공기업 가운데 한전과 석유공사ㆍ마사회ㆍ관광공사 등 9곳이 권고기준 30%를 총족하지 못했고, 79개 준정부기관 중 건강보험공단과 우편사업지원단ㆍ산업기술시험원 등 7곳이 권고기준 20%를 준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기본연봉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인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상한 공공기관이 총 3곳으로 뒤를 이었다. 승강기안전관리원과 국민연금공단ㆍ교육학술정보원이 권고기준에 미달했다. 이번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교육학술정보원은 올해 중 기본연봉 차등인상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조폐공사와 선박안전공단 2곳은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성과연봉 차등 폭을 2배 이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총연봉 차등 폭 권고기준(20~30%)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도 10개나 됐다. 20% 미만인 공기업은 도로공사와 조폐공사ㆍ마사회ㆍ석탄공사 등 4곳, 15% 미만인 준정부기관은 건강보험공단과 노인인력개발원ㆍ정보통신산업진흥원ㆍ해양수산연수원ㆍ선박안전공단ㆍ산업단지공단 등 6곳에 달했다. 관광공사의 경우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인 1ㆍ2급 간부 전체가 아닌 1급에 한해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했고 권고기준 미준수기관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 권고기준에 맞게 성과연봉제를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 성가평가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해 모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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