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최도술씨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7일 기업인 등에게서 2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해 일부를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6억1,400만원, 몰수 CD(양도성예금증서)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법 모금한 22억원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돈세탁까지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기업에 대한 선처를 고위층에 청탁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다는 혐의(알선수재)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이 막연한 기대감에서 돈을 줬다는 것만으로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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