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들의 '꿈',판교신도시 청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판교신도시는 모델하우스 관람부터 청약방법, 분양대금 납부까지 종전과는 차이가 있어 미리 챙겨둘 게 많다. 청약자격도 까다로워 본인의 무주택 우선 공급 여부와 세대원의 과거 당첨사실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청약 전 다음 5단계부터 빠짐없이 점검해보자.
◇1단계: 청약자격 살펴라 = 판교신도시의 무주택 우선 공급 대상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4일(예정)을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은 5년 이상, 만 40세 이상은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이 때 무주택 기간은 과거부터 연속해서, 세대주 기간은 연속할 필요없이 과거의 세대주로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각각 5, 10년을 넘으면 된다.
판교는 투기과열지구여서 청약통장 1순위라도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하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 등은 1순위에서 배제된다.
이 때 청약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세대원중한 명이라도 과거 5년내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잃게 된다.
새 아파트 당첨은 분양주택의 1-3순위 당첨자(당첨자발표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예비당첨자로 계약을 체결한 자(계약체결일), 재건축과 직장.지역 조합주택의조합원(사업승인일), 재개발 조합원(관리처분인가일) 등은 각각의 해당 시점에서 당첨으로 간주된다.
이에 비해 주택이 있어도 예외로 봐주는 경우가 있다. 같은 세대에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갖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20㎡(6평) 이하 주택이나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경우 등도 예외로 인정해주므로 미리 건교부나 해당 은행 등을 통해 확인해보고 청약하는게 좋다.
본인의 과거 5년내 당첨사실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기간은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2단계:인터넷 청약 준비= 판교는 모든 주택을 인터넷을 통해 청약해야 한다.
따라서 아직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직접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가서 가입하고,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청약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 마감시간을 넘기면 청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민간아파트(분양.임대)의 경우 자신의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주공아파트(분양.임대)는 주공 홈페이지에서만 청약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은 당일 접수 마감시간 이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
전화로 청약하는 '텔레뱅킹'도 이용해 볼 만하다. 국민은행의 판교 신도시 청약전용 콜센터 '1588-9999'번 외에도 금융결제원의 자동응답시스템(ARS) 번호 '1369'번을 누르면 전화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ARS 1369번을 이용하려면 청약통장이 개설된 은행을 찾아가 텔레뱅킹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실전에 앞서 미리 청약을 연습해보는 것도 좋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와 국민은행의 판교 체험관(pan.kbstar.com),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 판교신도시 분양 10개 민간건설사 공동 사이트(www.pangyo10.com)에각각 모의청약 코너가 개설돼 있다.
노약자나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자는 예외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청약접수를받아준다. 주공도 별도 장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외국거주자는 가족 중 1명이 창구에서 대리 접수할 수 있다.
◇3단계:통장별 청약일정 확인= 판교 청약접수는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주공.민간, 통장 종류와 지역, 순위별로 정해진 날짜에만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 몫인 주공 분양.임대와 민영 임대아파트(4개사)는 3월 29-4월3일에 성남 거주 1순위, 4월 4-11일에 수도권 거주 1순위 접수를 받는다.
이 때 불입금액에 따라 청약날짜가 다른데 첫 날 신청자가 모집가구수의 1.5배를 넘으면 둘째날은 청약기회가 없어져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이달 29일 주공 분양아파트는 성남시 거주자(5년 무주택)이면서 청약저축 불입액이 1천200만원 이상인 사람만 청약을 받는데 해당 평형 신청자가 모집가구수의 1.5배를 넘으면 30일 이후 청약일정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민간 분양아파트 청약일은 4월 3일부터 4월 18일까지다. 4월 3일에는 서울지역만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자, 4일은 인천.경기(성남시 포함) 만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자, 5일에는 서울 만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자, 6일에는 인천.경기 만 35세 이상 무주택자, 7-12일은 서울 일반 1순위, 13-18일에는 인천.경기 일반1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5월 4일 한꺼번에 발표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자격을 잘못 알고 신청했다가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이금지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게시된 청약일자를 지나 신청하면 무효처리 되는 만큼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4단계:모델하우스 보는 법= 판교신도시는 청약 전에는 모델하우스를 공개하지않는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케이블TV, 분양업체가 준비가 카다로그 등만 보고 청약해야 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주공과 10개 민간 건설업체, 부동산114.닥터아파트.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사이트, 대한주택건설협회 등21개 기관 및 업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매일경제TV(MBN)과 한국경제TV(WOW) 등 케이블TV는 24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판교 청약안내와 개발계획, 입지여건, 업체별.평형별 모델하우스 내부 등을 담은 특집방송을 매일 방영한다.
실물 모델하우스는 당첨자 발표일(5월 4일)이후 1주일간 당첨자와 당첨자 가족에 한해 공개하고, 이후에는 일반에게도 개방된다.
◇5단계:자금계획 세워라= 판교신도시는 당첨전략 못지 않게 자금마련도 충실해야 한다.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를 정해진 날짜에 맞춰 꼬박꼬박 납부해야 한다. 특히 계약일로부터 10년동안 팔지 못하고, 당첨자 전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벌이기로 해 미리자금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낭패보기 십상이다.
중도금 대출(분양대금의 40%)은 분양회사가 연계해주는 집단대출을 이용하는 게보통이다. 금리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5%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건설사의 경우 업체마다 착공 시기가 달라 중도금 납부일이 서로 차이난다는 점도 계산해보고 청약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가가 3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판교의 경우 30평형대는 모두 분양가 3억원을 넘어 대광건영 23평형과 주택공사 24평형만 대상이 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보금자리론)은 금리 변동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고정금리 상품이다. 평형과 관계없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대출이 돼 판교 30평형대도 대상이 된다.
주공 아파트중 일부는 국민주택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분양아파트는 전용 75㎡(22.7평형) 이하인 24, 29, 30평형이 입주시점에 5천500만-7천500만원 대출해준다.
주공 임대아파트도 10년후 분양전환받을 때 7천500만-1억2천만원을 연 5.2%에빌려준다.
이밖에 청약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건교부 종합상황실 1577-8982, 주공 콜센터 1588-9082, 각 시중은행 창구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