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위-공정위, 은행 제재권 놓고 마찰

은행권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조만간 제재"에 금감위 "이미 결정난 일"

국무총리실 산하로 한 지붕 밑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업무영역을 놓고 세 대결을 벌이고 있다. 칼자루를 쥔 감독ㆍ권력기관의 불화에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은행권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정위가 은행권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등을 확인, 조만간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이미 검사를 마치고 제재조치를 내린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이중제재에 나서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문제삼는 행위는 지난해 이미 제재조치까지 내린 것이 대부분”이라며 “공정위는 은행권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전에 금융감독 당국과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도 물러서지 않았다. 공정위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번에 적발한 금융권의 부당행위들은 공정위의 고유업무영역”이라며 “이중제재는 당치 않다”고 맞받았다. 금감원이 이어 “미국과 영국은 금융감독 당국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따지자 공정위도 “일부 그런 관행이 있는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등에 따라 공정위도 금융 부문에 대해 관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각각 감독권과 조사권을 쥔 양 기관의 영역다툼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현행 법률과 규정 아래 양 기관이 유기적 관계를 구축해 혼란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