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알고계십니까] 구조조정 대상기업 지원

구조조정 대상기업 지원사업이란 정부에서 구조조정회사가 결성하는 구조조정조합에 창업 및 진흥자금을 출자해 성장유망한 부실기업의 회생과 정상화를 촉진키 위한 것으로 지난해말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중기청은 구조조정 지원사업을 강화키 위해 올해 300억원의 재정예산을 편성, 5개 구조조정회사이 결성한 조합에 출자해 9,000억원규모의 투자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타 업체가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올해 구조조정 지원사업은 1조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될 전망이다. 출자대상은 구조조정회사가 결성하는 조합중 존속기간이 3년이상인 기업으로 결성금액중 50%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한 업체다. 투자기준은 화의개시, 정리절차, 또는 파산을 신청한 기업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채권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정상화 추진이 필요한 기업 등이다. 신청조합이 복수일 경우 신청일 이전까지 중소업체에 대한 투자실적이 높은 업체의 조합이 우선 선정된다. 또 대표자등 최고경영층의 경력, 전문인력 보유현황, 부채비율등 재무상태, 신용도 평가결과등이 평가기준으로 적용된다. 출자가 이루어진 구조조정조합은 주식이나 전환사채 인수, 또는 합병·영업양수의 형태로 업체에 투자하며 자금투입과 병행해 경영진교체, 개발전략 수립, 전략적 제슈등 구조조정 전략을 실행하게 된다. 조합이 투자완료한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연계지원체계도 구축된다. 구조조정회사 주도하에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 정책자금 지원기관등 신규자금 지원, 대출금·구상권 출자전환등을 추진한다. 지방중기청 및 중진공 지역본부는 투자완료기업의 정상화까지 전담지원기능을 수행할 담당관을 지정해 주는 등 협조를 하게 된다. 구조조정회사는 중기청과 중진공에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고 매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에 결산서를 송부하는 등 투자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하고 3월에 공고, 4월초부터 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신청과 접수를 개시한다. (042)481-4378,81 송영규기자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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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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