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컨테이너 운반차량 운행허가 완화

건설교통부는 물류산업 촉진을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 운반차량의 운행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엔진을 탑재한 선도 차량과 컨테이너만 실려있는 피견인 차량에 대해 각각 운행 허가를 하던 것을 선도 차량만 허가를 받으면 피견인 차량을 자유롭게 연결해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전국의 선도 차량은 3만1,000대인데 비해 피견인 차량은 13만7,000대에 달해 선도 차량과 피견인 차량을 한대의 자동차로 묶어 운행 허가를 계속할 경우 물류 소송의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