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佛법원 판결심리
미국 법원이 프랑스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심리를 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건 발단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야후가 경매로 나치 관련 상품을 다루면서부터. 프랑스 법원은 이는 인종차별적 상품 판매를 금지한 프랑스법에 위반된다며 프랑스에서는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야후측은 이에 반발, 미국 수정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자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에 항소한 것.
산호세 법원의 제레미 포겔 판사는 "프랑스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법적, 문화적 이유를 들어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터넷은 전세계적인 것으로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접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의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받아들인 만큼 야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경우 상반된 판결을 내린 프랑스와 미국 중 어느 쪽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할 지 주목된다.
노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