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철도 기관사가 취하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타인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가 하면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도 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까지 입힌다.

얼마 전 항공 종사자들의 음주사건 적발 이후 음주적발기준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승용차 등과 달리 수백명의 생명을 하늘에서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항공 종사자의 음주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항공 종사자에 대해 혈중알콜농도가 0.02~0.03%만 되도 운항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단행된 바 있다.


11일 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철도 종사자의 음주가 문제가 됐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관사 등 철도 종사자의 음주적발건수가 매년 13건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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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의 경우 기관사 2명이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음주기관사가 모는 열차에 탄 승객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그들이 느낄 불안감은 상상하기 힘들다.

더욱이 승차 전 실시하는 승무적합성 검사에서 음주를 사유로 아예 정해진 열차운행에 나서지 못한 기관사가 지난 2010년 12명, 지난해 10명에 이르렀다니 열차이용객의 불안을 가중시키기에 틀림없다.

KTX 1개 열차의 정원은 1,000명에 육박한다. 철도 종사자들의 음주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원천금지돼야 마땅하다. 기관사뿐만 아니라 차량의 안전을 책임지는 차량관리원 등의 음주 역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금지돼야 한다.

수백명의 생명을 싣고 달리는 열차임에도 현행 철도안전법은 승무적합성검사 기준에서 일반 자동차 음주적발기준과 비슷하게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일 때 업무 중지하도록 하고 적발시 징계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음주가 수많은 인명사고를 야기하는 것을 볼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철도 종사자의 음주에 대해 보다 강화된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때다.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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