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서울 낙후지역 용적률 300% 까지

■ 與, 서울시 균형발전 특별법 추진<br>주민 50% 동의하면 조합설립 가능… 층고·층수 완화도

서울 낙후지역 용적률 300% 까지 허용 ■ 與, 서울시 균형발전 특별법 추진주민 50% 동의하면 조합설립 가능… 층고·층수 완화도 문병도 기자 do@sed.co.kr 관련기사 • 공영개발 포기·특혜지원 논란 클듯 • 강북 뉴타운 경매 낙찰가율 100%↑ 속출 • 3차뉴타운 후보지 내달 초 일괄발표 서울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용적률이 최고 300%까지 허용되고 50%의 주민동의만 있으면 조합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사업추진을 앞당기기 위해 민간이 개발주체로 참여하며 광역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모임(대표 임채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균형발전 특별법(안)'을 만들어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부터 특별법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서울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사업'을 시행하며 해당지역 요건에 맞춰 주거형ㆍ도심형ㆍ신도시형으로 구분해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최소면적은 주거형이 45만㎡, 도심형이 10만㎡, 신도시형이 30만㎡ 이상으로 규정됐다. 특별법은 균형발전사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민 50%(토지의 3분의2)의 동의요건만 갖추면 균형발전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용적률도 최고 300%까지 허용하고 자치단체장이 층고 및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이 서울시교육감과 협의해 특목고ㆍ자율학교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고 10년 이상 학교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시설부지를 매각, 균형발전지구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광역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ㆍ서울시ㆍ자치구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명문화했다. 하지만 특별법에는 개발이익 환수 등 투기차단을 위한 별도의 대책은 포함돼 있지 않다. 국회 서울균형발전모임은 공청회 등을 통해 특별법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자칫 강북 전체가 투기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8/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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