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상가 임대차 세금 탈루 뿌리뽑는다

■국세청, 국회 업무보고<br>연말부터 전산정보망 강남지역 시범가동… 다운계약서 등 변칙 차단<br>내년부터 세금 성실납부기업 세무조사 면제 2만개로 확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상가임대차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임대업 전산정보망이 서초ㆍ강남 지역에서 시범 가동된다. 또 내년부터 세금 성실납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 기준을 낮춰 세무조사 면제기업 수를 2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임대인의 임대료 신고 내역, 임차인 정보 등 객관적인 임대정보가 담긴 국토해양부의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서초세무서와 강남세무서에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시범 사업을 거쳐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상가임대차시장은 다운계약서 관행이 적지 않고 남의 이름으로 계약하는 등 변칙 탈루가 만연해왔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강남 지역 상가 중 임대차계약이 인근지역 임대료와 비교해 뚜렷하게 낮을 경우 임대인의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세금 성실신고 대상 기업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 혜택을 사업 영위기간 20년(수도권 30년)에서 15년(수도권 25년)으로 완화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면제기업 수는 올해 1만7,000개에서 내년 2만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 5년간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전자태그(RFID)를 활용해 위스키 제조장에서 소매 단계까지 실시간 유통과정 추적시스템을 연내 6대 광역시와 경기도ㆍ제주도 등에 확대 구축해 위스키 무자료 거래 등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역외 탈세 등 고도화ㆍ지능화되는 신종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체납 징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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