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말 재테크 완전정복] 연금 稅혜택 꼭 확인하세요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는 연금종류에 따라 세제혜택 역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개인연금은 세가지다.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과 비과세가 가능한 `연금보험`, 간접투자상품인 `변액연금` 등이다. 연금저축은 보험사는 물론 은행과 투신사, 우체국과 농ㆍ수협 단위조합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연간 납입보험료의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를 내는 기간동안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월급생활자에게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정기특약과 재해상해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선택가입하면 뜻하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추가보장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은 만기전에 해지하면 총지급액 가운데 소득공제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20%가 기타 소득세로 징수되므로 계약 전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연금보험은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7년 이상(2004년부터 10년)계약을 유지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월급 생활자보다는 자영업자에게 절세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연금저축이 월납 및 3개월납만으로 한정돼 있는 반면 일반연금은 보험료를 한번에 불입하는 일시납 등 다양한 납입방법을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주계약에 기본적인 보장급부가 포함돼 있어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망보험금 등 기초적인 보장이 가능하다. 간접투자상품인 변액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7년후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연금보험 범주에 포함된다. 생보사 관계자는 “같은 연금상품이라도 세제 혜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제 부분도 따져보고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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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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