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됐던 유우성씨가 이번에는 불법으로 대북송금을 하고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에 취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국모씨와 함께 1,668차례에 걸쳐 탈북자들에게 13억1,600여만원을 입금받아 12억9,200여만원을 북한 내 탈북자 가족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