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6일 산하 공사와 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교통공사의 기간제 근로자 268명을 4월1일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353명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정규직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청과 산하 사업소, 공단ㆍ공사 등의 비정규직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초 295명을 포함해 모두 1,134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바뀌게 된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은 공무원 정년과 동일한 60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연령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법령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또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도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군ㆍ구별로 제각각인 채용 규정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시 산하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군ㆍ구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채용연령 기준이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 맞춰 기간제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무기 계약직은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군ㆍ구도 관련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5월까지 연령규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공공 부문 일자리 연령 규제 개선이 민간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