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의 관리 및 감독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한 '한국감정평가공단'으로 바뀐다. 하지만 감정평가 업계는 공단의 간섭과 개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성 향상,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등을 통한 감정평가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한국감정평가공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공단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기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의 재원 및 인력을 활용하게 했다. 사실상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공단으로 바뀌는 셈이다. 공단은 준비기간 등을 거쳐 오는 2012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공단은 ▦감정평가의 사후 검증 ▦부동산 공시가격 총괄 및 일부 조사평가 업무 수행 ▦부동산 관련 정보조사 및 통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감정평가협회 추천을 거쳐 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협회 차원에서 미리 심사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업자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사 징계에 자격취소가 추가되고 징계 내용을 공개하는 등 평가사 개인의 책임도 강화된다. 또 감정평가사는 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윤리규정 준수 의무도 법제화된다.
한편 한국감정원 공단화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감정원을 공단화하겠다는 것은 축구선수가 선수로 뛰면서 심판도 함께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당장 입법 예고를 중지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