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WTO 사상 첫 국제무역협정 타결] 통관절차 간소화로 수출입 여건 개선… GDP 8% 이상 증가 예상

■ 한국 경제 효과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른바 '발리 패키지'를 통해 무역 원활화 등 일부 쟁점에 합의하면서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WTO의 무역 원할화 협정이 발효될 경우 비관세 장벽의 일종인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8일 "협정이 발효될 경우 대표적 비관세 장벽인 통관절차가 크게 개선돼 상품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한국 기업의 수출입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며 "협정문에 한국에 유리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우리에게는 유리한 협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에 따르면 WTO 무역 원활화 협정 체결로 무역비용이 10% 감소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 국내총생산(GDP) 8.74%, 후생 8.45%, 수출은 1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싱글윈도(단일 서류접수 창구), 위험관리, 평균·반출시간 측정 및 공표 등 핵심적인 무역 원활화 조항을 제안해 협정문에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협정문은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규정 공표, 세관 협력 등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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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패키지에 포함된 농업 분야 개방의 경우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농업 분야의 핵심 합의사항은 TRQ(저율할당관세·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수입분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관리 개선인데 우리는 면제 대상이다.

우루과이라운드는 TRQ 물량만 정하고 그 이행은 수입국의 재량에 맡겼는데 그 결과 현재 수입국별 TRQ 이행률의 차이가 크다. 이에 따라 이번 발리 패키지에서는 3년 연속 TRQ 소진율이 65%를 밑돌면 TRQ 관리방식을 변경하도록 했으나 개도국은 변경 의무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개도국에 해당해 3년 연속 TRQ 소진율이 65%를 밑돌아도 관리변경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이나 수출경쟁 등 다른 농업 분야 합의사항들은 우리나라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WTO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자·양자협정을 통해 무역 영토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WTO 협상의 미래가 아직까지는 불분명한데다 다자·양자 FTA의 개방 수준을 따라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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