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속도 통행료 인상/오늘부터 최고 20%

오늘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구간에 따라 최고 20% 오르는 등 평균 9% 올랐다.건설교통부는 통행료기준을 기존 단순거리 비례제에서 기본요금 개념인 최저요금과 장거리통행료 할인제를 도입,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9%(기본요금 부문 제외) 올렸다. 이번 통행료 조정으로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거리가 짧은 서울∼수원간이 현재의 1천원에서 1천2백원으로 20% 오르고 서울∼대전이 14%, 서울∼광주가 11.3%, 서울∼서대구가 11.2%, 서울∼부산이 9.3% 각각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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