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8개 편의점 사업자 '담합 적발'

8개 편의점 사업자 '담합 적발' LG유통ㆍ 보광훼미리마트ㆍ대상유통ㆍ동양마트ㆍ한유통 등 8개 편의점업체가 부당 공동행위(담합)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기존 점포에 인접해서 신규 점포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LG유통 등 5개 편의점업체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지정가격대로 제품을 판매토록 한 코리아세븐 등 3개 편의점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통 등 5개 편의점업체는 경쟁사업자의 기존 점포와 가까운 곳에는 신규 점포를 개설하지 않도록 협약을 맺음으로써 신규 가맹점의 진입을 제한했다. 또 코리아세븐 등 3개 편의점업체는 가맹점에 대해 자신의 승인없이는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제조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경쟁업체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8개 편의점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를 내리고 관련 계약서 조항을 수정토록 했다. 권구찬기자 입력시간 2000/11/30 19:0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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