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신제품 관련 여러 개 특허심사 한 번에"

특허청, 16일부터 시행

신제품 출시시기와 지식재산권 취득시기가 맞지 않아 지재권 전략 수립과 포트폴리오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12일 하나의 제품이나 융ㆍ복합 기술에 관련된 여러 개의 특허ㆍ실용신안 출원 건을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맞춰 심사해 주는 기업전략 맞춤형 일괄심사제도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ㆍ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운영한 후 미비점들을 보완해 내년 4월부터는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 일괄심사제도는 안테나, 모뎀, 카메라 등 여러 부품에 대한 복수의 특허ㆍ실용신안 출원들을 신제품 출시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가 이뤄지게 해 기업들이 시기 적절하게 신제품에 대한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늦어도 2개월 이내에 일괄적으로 특허 심사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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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심사 실시 신청대상은 ‘사업실시 또는 준비’, ‘해외 수출’ 관련 특허ㆍ실용신안 출원이다.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의 출원도 일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또 출원인이 달라도 대기업 제품에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 받은 부품이 포함된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관련된 출원을 동시에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해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에도 기여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일괄심사 신청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맞춤형 일괄심사제도는 국민과 소통하는 양방향ㆍ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종합적인 지재권 전략수립 및 포트폴리오 구축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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