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감초점/건교위-서울시] 건대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 추궁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스타시티`의 특혜의혹이 제기 되면서 최대 `스타`로 떠올랐다. 9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조정무 의원은 “1,177 가구 규모의 스타시티는 2002년 12월5일 개정ㆍ시행 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결국 서울시가 건대재단에 학교용지 공급의무를 면제하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며 지적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스타시티 특혜의혹의 핵심은 3만5,000평에 달하는 건축부지의 용도변경 허가가 문제”라며 “학교부지를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승인을 먼저 받은 이유가 뭐냐고”고 따졌다. 특히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스타시티사업은 건대, 교육부, 서울시의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며 “수익재산으로의 용도변경, 일반ㆍ상업지구로의 용도지역변경 시점, 건대의 야구장부지 매각 허가 신청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의혹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이윤수 의원,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등도 스타시티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스타시티는 사업계획 결정당시에는 학교용지 확보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 하는 것과 서울시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것은 별개의 행정행위 이다”며 “때문에 교육부와 서울시 행정행위는 상호 선후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스타시티 특혜의혹과 관련,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과 이중근 부영 회장, 조용경 포스코건설 부사장, 정영섭 광진구청장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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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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