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출 중개수수료율 상한선 도입 검토

금감원, 서민금융 개선 TF구성

금융당국이 소액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중개수수료율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여신금융협회ㆍ저축은행중앙회ㆍ대부금융협회ㆍ대부중개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서민금융 고비용 모집구조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출 중개수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순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준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최근 저축은행ㆍ캐피털사ㆍ대부업체 간 고객 모집경쟁이 격화하면서 중개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대출금의 최고 10%를 넘어서는 등 서민의 금융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평균 3~4%였던 중개수수료율이 최근에는 평균 7~8% 수준으로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 수수료율 상한선을 3~5%가량으로 제한하되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단계 모집구조의 금지를 관련법에 명문화하는 것도 추진한다. 중개업체 1곳이 1곳의 금융기관에만 고객을 소개해주는 1사1전속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하위 중개업체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다단계 구조가 성행해 금리인하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ㆍ저축은행중앙회ㆍ대부금융협회가 대출중개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소액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자신과 계약을 한 중개업체와의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역 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수수료 인하분이 금융회사의 이익으로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도록 사후 감독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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