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개인회생제 활성화 대응 2題

"생활비, 소명자료 갖춰 신청땐 최저생계비 150% 넘어도 인정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필요생활비가 법정 최저생계비의 150%가 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면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10일 대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법원은 현행법상 관련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최저생계비의 150% 이상의 생활비를 쓸 수 있게 돼 최장 8년의 변제기간 동안 극빈생활을 견뎌내야 하는 채무자들에게 다소의 여유를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로는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만큼 법원이 최저생계비의 150%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150% 이상의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채무자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관기 변호사는 "상담을 위해 찾은 채무자들 중 열에 아홉이 생활비를 최저생계비의 최대 150%까지 밖에 쓸 수 없는 것으로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며 "최근 한 신청건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의 200%까지 생활비를 산정해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현행 개인채무자회생법에는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생계비 산정의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도 추진 법원이 개인회생제의 활성화를 위해 서류절차 간소화 방안 등 대책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13일 자문위원 및 파산부 담당판사, 변호사 등과 함께 개인회생제 관련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자리에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류를 갖췄다면 일단 접수를 받은 뒤 추후에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할 전망이다. 특히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의 경우 현행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신청서와 재산목록 서류, 진술서, 수입ㆍ지출목록, 재산조회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가짓수로만 10여종에 달했던 만큼 신청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전망이다. 지금까지 채무자들은 복잡한 서류절차로 인해 “개인회생제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잇따라 제기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일까지 전국 14개 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모두 403건으로 집계됐다”며 “이 같은 수치는 당초 법원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서류절차 간소화 방안 등이 확정될 경우 신청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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