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들이 유전개발사업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유전개발펀드가 오는 7월에 첫 출시된다. 정부는 투자위험이 높은 편인 유전개발펀드의 성공을 위해 현행 선박펀드 수준의 세제혜택과 함께 보증제도를 마련, 일정규모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3일 막대한 유전개발 사업의 재원마련에 시중의 유동자금을 활용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개정을 마친 뒤 7월 중 유전개발 1호펀드를 약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유전개발펀드는 다수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방식과 소수의 거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방식 2가지로 유전의 탐사ㆍ개발ㆍ생산 등 사업단계별로 투자하거나 혼합해 펀드를 설계하게 된다.
산자부는 투자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투자위험이 적은 생산광구를 중심으로 펀드를 출시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미래수익의 불확실성, 장기투자 등 유전개발 사업의 높은 위험도를 감안, 선박펀드 수준(3억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성 판단과 기술심사에 전문성을 가진 석유공사가 보증사업을 실시, 일정액의 보증료를 받고 원금손실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투자위험보증제도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석유ㆍ가스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펀드를 만들되 향후에는 유연탄ㆍ철광 등 일반광물로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군산앞바다 유전탐사 사업과 관련, “탐사지점인 서해 2-2광구의 배타적 탐사권이 종료됐다”면서 “현단계에서 석유부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일반 투자자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