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주택시장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급격한 주택 수요 위축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가계 연체율 증가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거래 침체로 가장 피해가 큰 서민층의 부담과 애로를 덜어주는 차원의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거래가 실종된 현재의 상황에서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한 금융규제(LTV·DTI) 완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 미분양에 따른 영향은 더 이상 주택업체만의 문제로 끝날 사안이 아님을 인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등록세에 대한 한시적 감면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미분양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2~3년 더 연장하고 장기적으로 조세원리에 부합하도록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것은 물론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감소와 주택산업 기술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민간주택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를 조정하고 추가 지정을 유보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사업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은 보금자리주택을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으로 건설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에 역량을 집중해 공공과 민간 부문 간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