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을 받아 이같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이다. 월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20∼150%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 비용(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 받는다. 고등학생은 학비(연 130만원)까지 포함해 연간 최대 276만원이 지원된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복,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 비용 등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구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 또한 과거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거나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 받았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전체 지원 예산을 9,631억원으로 추정하고 학생 10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추정 지원액인 1조234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규모다. 교육비 심사는 4월 초까지 학교별로 진행되고 학교가 심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개별 안내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 증빙이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에도 '학교장 추천'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며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하면 별도의 지원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