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거주하는 서울 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이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강희용 민주당 시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은 오피스텔ㆍ고시원ㆍ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에 대해 수도요금 세대분할 적용을 내용으로 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호 이상의 공동주택(원룸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뿐만 아니라 주택법상 준주택에 대해서도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 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하는 세대분할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처리되면 기존 누진제 적용을 받던 고시원ㆍ오피스텔 등 해당 준주택의 경우 약 40~50%의 수도요금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 수요 여건에 대응해 지난해 7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ㆍ고시원ㆍ노인복지주택 등 3종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
그동안 서울시의 수도요금은 공동주택에만 수도사용량에 대한 세대분할 방식이 적용되고 준주택의 경우에는 누진제가 적용돼 과도한 수도요금이 부과돼왔다.
특히 고시원의 경우에는 각 지방공무원 시험의 특성상 지방 출신자들이 서울로 이주해 와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세대분할 적용을 받지 못해 그 부담을 고스란히 고시원 업주 및 고시원 입주자들이 떠안아 왔다.
강 의원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외 건물로 존재하던 고시원 등이 준주택으로 새롭게 분류된 만큼 이에 따른 서민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 도시가스 및 수도요금에 대한 합리적인 과금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