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물 인허가신청때 설계도에 간판위치 표시해야

가로형은 3층이하만 가능

오는 11월부터 서울시내에 신축되는 상업용 건물은 인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설계도면에 미리 간판부착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특히 가로형 간판은 아무리 높은 건축물이라도 3층까지만 부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과 옥외광고물 연계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윤혁경 도시정비반장은 “강력한 행정지도를 먼저 실시하고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를 통해 이 방안을 건축법과 옥외물 등에 관한 관리법에 반영, 법적으로 규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물 ▦4차로 이상 도로변의 건축물 ▦공동주택단지 상가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물 등에 우선 실시하고 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시가 제시한 간판 설치기준에 따르면 가로형 간판은 4층 이상은 부착할 수 없다. 1층은 판형 간판을 달 수 있지만 1개 업소당 1개, 길이는 최대 10m를 넘을 수 없다. 2ㆍ3층은 문자형 간판만 허용된다. 다만 4층 이상에는 빌딩 이름만 문자형으로 쓸 수 있다. 돌출형 간판의 경우 건축물 좌측이나 우측 벽체 모서리에 설치하되 1개소만 설치가 가능하다. 1개 점포당 1개씩 최대 3m를 넘어서는 안된다. 시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무질서한 간판을 바꿔나가는 한편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및 세미나 개최 등 간판문화 업그레이드 전략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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