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짝퉁'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 포상금

올해부터 짝퉁 제품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특허청은 짝퉁제품 추방을 위해 검찰, 경찰, 시ㆍ도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경로가 점조직화ㆍ지능화되고 있는 등 짝퉁제품 차단에 전국민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짝퉁제품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업자가 취급한 위조상품 가액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품가액 기준 300억원이상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할 경우에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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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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