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호예수제도 '있으나 마나'

지난해 이후 8개사 위반 불구 보호예수 1년 연장이 전부 <br>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마련해야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보호예수제도가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있으나마나 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보호예수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총 8개사, 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한투자의 경우, 주요주주가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장외에서 팔았고, 에이원마이크로는 최대주주가 타인 명의로 지분을 보유하다 보호예수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뉴젠아이씨티, 라이프앤비, 제이티, 제이콤, 알앤미삼미, 한스바이오메드 등도 지분 보유 의무를 어겼다. 하지만 이처럼 보호예수제도를 어겼어도 이들에 대한 제재는 전무했다. 단지 매수자가 보유한 해당주식에 대해서만 보호예수기간을 1년 연장한 게 위반에 따른 조치의 전부였다. 위반자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한 게 아니라 해당 주식을 넘겨받은 투자자가 오히려 제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보호예수의무를 어긴 투자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호예수를 위반해 주식을 팔아도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보호예수의무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간 자금 거래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계좌추적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보호예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과거 단순히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미리 팔고, 주식을 나중에 넘기는 예약매매에서 벗어난 편법거래가 눈에 띄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한 당사자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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