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학원 홍보때 수강료 표시 의무화

10월 시행…허위표시땐 전액 환불해야

앞으로 모든 학원은 인터넷ㆍ전단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 수강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1개월 이상 문을 닫아야 하고 수강료를 허위 또는 축소 표시하면 학부모에게 수강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입시보습학원 등이 광고나 홍보를 할 때 교습과정별로 수강료를 공개하는 ‘수강료 표시 의무화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학원법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개정, 10월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학원 수강료 공개방침은 고액 또는 편법 수강료 징수를 막고 학원생ㆍ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줘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자는 의도에서 나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원은 인터넷ㆍ팸플릿ㆍ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홍보할 때 교재대금ㆍ특강비 등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학원측이 수강료를 정해 시ㆍ도교육청에 신고한 뒤 학원 내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강료 징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원의 소득세 납부실적과 신용카드ㆍ지로ㆍ현금영수 실적 등의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실하게 수강료를 표시하고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산정 등의 경우 자율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수강료 표시제를 지키지 않으면 최소 1개월 이상 휴원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강료를 허위 또는 축소 표시하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수강생이나 학부모에게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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