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자력의학원, 직원수당 42억 부당 지급

교과부, 원자력의학원 감사<br>부당지급 42억원 회수, 기관 경고

원자력병원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을 운영하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근거도 없이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직원들에게 부당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의학원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하고,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42억4,900만원을 회수하는 한편 기관경고 조치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원자력의학원은 지난해 감사원의‘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실태’감사 때 지적된 동기부여금(복리후생비)ㆍ연월차보전수당ㆍ직책판공비를 중단ㆍ폐지 했다고 허위 보고한 후 이사회 심의나 의결 없이 노조와의 이면합의만으로 1,010명에게 모두 6억9,400만원의 동기 부여금을 나눠줬다. 또 연월차 보전수당을 대체한‘추가조정수당’을 새로 만들어 616명에게 10억1,600만원을 지급했고, 직책판공비를 없애는 대신 직책수당을 임의로 인상하는 편법을 통해 직원 106명에게 1억2,700만원을 나눠줬다. 교과부는 근거 없이 지급된 인건비 25억700만원을 회수하는 한편 편법ㆍ부당 예산 집행과 기관운영 부실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원자력의학원장에 대한 엄중문책(경징계)를 이사회에 요구했다. 원자력의학원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과다하게 받아온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요양급여 대상인 진료비 항목을 비급여 대상으로 처리, 환자 5,251명으로부터 3,300만원을 더 받았고,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야 할 항목 등을 요양급여 환자에게 임의 비급여로 산정해 환자 8만7,605명에게 1억2,300만원을 과다 징수했다. 교과부는 과다 징수한 진료비 1억8,300만원을 돌려주도록 지시하고 보건복지부에 지적 사항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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