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 ‘경영권 사수작업’ 본격화

현대그룹의 국민기업화를 위한 현정은 회장측의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계획이 구체화 되면서 대의명분을 앞세워 경영권을 유지하는 `경영권 사수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특히 현 회장측은 우리사주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88만여주에 불과하지만 현대증권을 통한 주식공모와 계열사 직원들의 주식매입에 기대하고 있다. 정상영 KCC 명예회장측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앞으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우리사주 88만여주에 불과=현대엘리베이터의 우리사주는 당초 예상했던 200만주에 비해 훨씬 적은 88만5,245주(증자후 지분 5.6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84조15항 `상장법인의 경우 등기임원이나 특수관계인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고 직원들의 청약한도는 청약일 이전 12개월 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규정돼있기 때문. 현대엘리베이터 직원은 9월말 현재 1,133명이고 이들이 지난해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378억원으로 모든 직원이 청약한도를 채우더라도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은 88만5,245주 정도다. 이에 따라 일반공모 물량은 911만4,755주에 달하며 기관은 기관은 65%(592만4,590주), 개인은 35%(319만164주)로 배정될 전망이다. 기관은 하이일드펀드(고수익증권투자신탁청약)를 통해 펀드당 1만5,000주씩, 개인은 300주씩으로 공모한도가 늘어났다. ◇경영권 유지할 수 있다=우리사주 물량 축소에도 불구 일반공모를 제외하더라도 유상증자후 지분구도에서 현 회장이 정상영 KCC 명예회장측과 비슷한 지분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유상증자에서 100% 청약이 청약될 경우 현 회장측 지분은 현재의 28.3%에서 10.17%로 줄어들지만 우리사주의 5.67%를 우호지분으로 얻게 돼 15.84%(247만2,875주)의 지분으로 정 명예회장의 15.95%와 비슷하게 된다. 청약률이 50%일 때는 현 회장(23.31%)과 정 명예회장(23.4%)의 격차는 미미한 수준이 된다. 현 회장측은 현대증권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전세 역전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CC측 법정 소송이 관건=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현대그룹의 국민기업화는 경영권 방어 차원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대주주의 전횡을 막겠다”는 뜻도 숨기지 않고 있어 결국 대의명분을 좇으면서 경영권까지 지키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KCC측이 본격적으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KCC 관계자는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이사회가 유상증자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잘못됐으며 주주의 이익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KCC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일 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것은 물론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 싸움으로 옮겨져 유상증자 과정과 정기주총에 이르기까지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KCC는 “삼촌이 조카 상중(喪中)에 며느리 기업을 빼앗는다”는 비난여론과 정 명예회장측이 주식매입 과정에서도 개인자격으로 300억원의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렸다는 논란에도 불구 경영권 탈환의 최대고비인 유상증자를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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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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