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전효숙 부장판사)는 12일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청탁 대가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규선씨에 대해선 추징금 4억5,610만원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면서 이날 법정구속했다. 또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김홍걸씨는 재작년 3월 타이거풀스로부터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대가로 주식 11만4,000주(시가 13억4,4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S건설로부터 공사 수주로비 대가로 1억4,000만원을 받는 등 기업체로부터 36억9,000만원을 받고 2억2,400여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소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