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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동산PF 투자로 2년간 2조 1910억원 손실

우리금융지주가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지난 2년간 총 2조1,910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심사자료 조작이나 관리업무 소홀 등 부당ㆍ부실대출에 따른 PF 손실액도 7,810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12조여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우리금융지주(우리ㆍ경남ㆍ광주은행 등 자회사 포함)의 부동산 PF 대출현황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PF 대출 부실로 2009년과 2010년 각각 1,678억원과 8,059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또 매각ㆍ상각에 따른 손실액도 각각 4,047억원과 6,088억원에 달했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2009년, 2010년 PF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과 매각ㆍ상각 손실액까지 합쳐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년 사이 총 2조1,910억원의 PF 부실대출 관련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손실이 아닌 심사자료 조작 등 부당ㆍ부실대출에 따른 손실액도 7,8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의 경우 A시 아파트 건설사업PF의 담당심사역이 여신위원회 심사자료를 조작해 800억원을 부당 대출, 이로 인해 499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탁자금을 부동산PF에 투자하는 '신탁부동산 PF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사업성 검토, 사업비 관리 등 업무를 소홀히 해 7,128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감사원 측은 밝혔다. 경남은행 역시 B상가 리모델링PF에 담보가치를 넘는 과다대출(1,000억원)을 해 183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 같은 방만경영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 등을 위해 2,004억원의 돈을 부당 지급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부동산 PF 부실대출과 함께 일반 여수신 취급 및 부실채권 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 41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비위 정도가 심각한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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