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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주공3단지 평형배정 마무리

법원 강제조정권고안 수용

조합원 간 평형 배정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던 과천 주공3단지가 소송을 낸 조합원들이 법원의 강제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1년 이상 끌어온 갈등이 마무리됐다. 29일 조합의 한 관계자는 “어제 총회에서 논의한 결과 소송을 낸 조합원들이 강제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모든 갈등이 사라져 정상적인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 주공3단지는 당초 99㎡형~128㎡형 등 중대형 위주로 재건축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지난 2001년 소형 평형 의무비율 제도를 도입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됐다. 이 제도로 85㎡형 아파트 798가구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 평형에 배정을 받은 사람들이 조합 결정에 반발, ‘입주 및 등기금지 가처분 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취소’를 냈다. 재판부는 14일 조합 측에 ‘소송 제기자 65명에게 1인당 7,500만원을 지급하되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소를 모두 취하하고 앞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조건의 강제조정권고안을 보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였다. 비용은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이외의 조합원이 부담하게 된다. 소송을 낸 주민자치회회장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였으며 모든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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