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져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와 이씨 모두 조세포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판과정에서 계속해서 사망한 세무사나 오산땅을 매입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