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산업단지 분양가 20~40% 낮아진다

경제자유구역 外投기업 稅감면기간 7년으로 연장

앞으로 기업에 공급되는 산업단지 분양가가 20~40%가량 낮아진다. 국유지 일부는 임대전용산업단지로 활용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 방안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업이 저렴하게 공장용지를 공급받아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공사에 토지은행(Land Bank)을 설치하기로 했다. 토지은행은 공공개발용 토지를 개발 이전에 매입해 비축한 뒤 공장용지가 필요하면 지자체 또는 공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비축할 토지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땅값이 연 5% 이상 상승하거나 산업단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토지은행에서 토지채권 발행 등을 통해 토지를 매입, 비축하되 효율적인 토지매입을 위해 토지공사의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취득ㆍ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한편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로 개선해주기로 했다. 현재 외투기업은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의 법인세ㆍ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땅값이 경쟁국에 비해 크게 비싸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1년 임대료가 단지조성원가의 최저 1% 수준인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학생비율(현재 정원의 2%) 규제가 없어져 해외거주요건(현행 5년)만 갖추면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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