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조계 스포트라이트] 김종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부 '영상장비 수가 강제인하'조치<br>"절차상 하자" 병원측 승소 이끌어내


"'국민의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내세워 행정을 처리한다면 모든 국민이 수긍하는 법치행정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올해 초 19년여간 몸담은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태평양에 새 둥지를 튼 김종필(49ㆍ사법연수원 18기ㆍ사진) 변호사는 최근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놓고 벌인 정부와 대형병원 간 법정 분쟁에서 병원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며 법조계와 의료 분야에서 화제의 대상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ㆍ자기공명영상(MRI)촬영ㆍ양전자단층촬영(PET)장치 등 영상장비의 수가를 인하했지만 법원이 지난달 말 영상장비 인하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판결, 병원들은 수가를 다시 올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판결 이후 관련 단체들은 수가 인하와 관련한 비슷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는 등 파장이 작지 않았다. 분쟁의 시작은 지난 4월 복지부가 결정한 '영상장비 수가인하 처분'이었다. 당시 복지부는 CT나 MRI와 같은 고가 영상장비에 지급되는 보험수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장비에 따라 14.7~29.7% 가량 낮췄다. 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국고가 부족해지기 전에 대비하겠다는 복지부의 결단은 옳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24시간 내내 영상장비를 가동할 필요가 있는 주요 대형병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는 못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점에 주목했다. 그는 "주요 종합병원만 따져도 연간 100억 원대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전문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대표성이 없는 중급병원 한 곳만을 조사하는 등 병원업계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었다"며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가 수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법에서 정한 조정기준에 따라 전문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수가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는 병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김 변호사는 "다수의 논리를 앞세워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법대로' 중지시킬 수 있다는 행정소송의 기본 원칙을 이번 소송을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에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대리해 폐기물 관리사업이 당초 주민들이 동의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인근 주민이 공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월성ㆍ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저준위 폐기물은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었다. 가처분을 낸 백모씨는 "경주시 양북면 인근에 만들어진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은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우선 내세웠지만, 김 변호사는 백씨의 주장 가운데 '국가가 약속한 지역 사업이 유치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신청의 주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방폐장의 추상적인 위험만 내세운 백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와 함께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세ㆍ행정팀에 속한 변호사들은 파트너급 5명을 포함해 모두 15명. 회계사와 세무사들도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 김 변호사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건 하나하나 인정받고, 전문성이 있는 팀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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