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경기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24개 집단취락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애초 이들 24개 집단취락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되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됐다. 하지만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기존에 세워진 지구단위계획은 그 효력을 상실했다.
이번 국토부의 지침은 지구 지정 이전 세워진 지구단위계획을 되살린 후 해당 지역을 보금자리지구에서 정식으로 해제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시가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면 8월까지는 해제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구지정이 해제된 후부터는 지구단위계획을 바탕으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으로 이 지역을 관리·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이 지역은 주택과 공장·창고 등이 한데 뒤엉켜 난개발돼 있어 향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국토부는 정비사업을 통해 집단취락지의 면적을 넓혀주면서 구획을 나눠 주택과 공장이 따로따로 자리 잡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개발이 제한돼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집단취락 지역을 우선 지구에서 해제해 개발의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계획대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되면 공공주택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다른 지구에서도 사업성 등을 재검토해 사업 취소가 잇따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