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차 "노조전임자 이달 월급 보류"

법정인원 24명 명단 제출까지

이번달부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행 사업장이 된 현대자동차가 노조 전임자에게 처음으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매월 25일 지급되는 월급제 노조전임자 모두에게 4월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노조에서 법적으로 월급을 줄 수 있는 노조 전임자 24명의 명단을 선정한 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취한 조치이다. 회사는 법적 노조전임자 24명분의 4월 한 달치 월급을 임시로 보관하기로 했다. 월급제가 적용되는 노조전임자 수는 전체 노조전임자 233명 중 단체협상에서 합의한 9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을 받지 못한 노조전임자는 모두 월급제가 적용되는 실질적인 노조전임자이며 울산공장을 비롯해 전주공장ㆍ아산공장ㆍ남양연구소ㆍ정비ㆍ판매위원회에서 일하는 현 집행부 소속 노조간부들이다. 나머지 노조전임자는 일반 조합원이 적용받는 시급제 대상의 대의원과 교육위원 같은 노조전임자이다. 이들 시급제 대상 노조전임자는 임금 지급일이 오는 5월4일이지만 회사는 이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는 또 노조가 법정 노조전임자 24명을 선정하지 않거나 타임오프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조전임자를 선정하거나 타임오프가 타결될 때까지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개정노조법에 따라 연간 4만8,000시간 내에서만 사용자와 협의해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 노조 유지와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24명이고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최대 48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부터 네 차례 타임오프 특별협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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