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인 백화점과 TV홈쇼핑의 의료 판매수수료율이 평균 3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수수료는 유통업체가 입점 또는 납품 업체에게 상품판매 대금을 지급할 때 떼가는 수수료로 10만원 짜리 의류를 팔 경우 3만원을 유통업체가 가져간다는 의미다. 대형유통업체가 대외비로 붙이는 판매수수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롯데ㆍ현대ㆍ신세계 등 3개 백화점, GSㆍCJOㆍ현대ㆍ롯데ㆍ농수산 등 5개 TV홈쇼핑,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조사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0일에서 27일까지 백화점 입점 중소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백화점의 경우 상품군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피혁잡화가 34.1%로 가장 높았고, 가전제품이 18.7%로 가장 낮았다. 남성정장, 여성정장, 캐주얼, 유ㆍ아동의류, 식기류, 화장품, 생활잡화 등의 판매수수료율은 30.6~33.5%에 달했다. 특히 남성정장의 경우 판매수수료율 차이가 11.0%포인트, 여성 정장은 18.5%포인트가 나는 등 같은 상품군내에서도 판매수수료율 차이가 10% 이상 나기도 했다. TV홈쇼핑의 상품군별 평균수수료율은 청바지 35.8%, 여성정장 34.1%, 남성캐주얼 34.1% 등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의류상품군이 전반적으로 30%를 넘었다. 대형마트의 상품군별 평균 판매장려금률(판매수수료율)은 과자ㆍ베이커리가 10.2%로 가장 높았고 양곡이 3.4%로 가장 낮았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판매수수료 이외에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비용, 모델 및 게스트 출연료, 세트제작비, 배송료 등을 추가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율 수준이 공개되고 정보가 축적되면 납품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져 판매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