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가격 담합' 아파트, 앞으로 한 눈에 알아본다

앞으로는 가격 담합이 이뤄진 아파트 단지의 시세가 4주 동안 제공되지 않는다. 대신 '시세 유보'라는 딱지가 붙어 담합 행위가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정보업체들은 12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건설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가격을 담합한 아파트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닥터아파트, 스피드뱅크, 부동산써브, 국민은행 등이 참석했으며 아파트 담합이 확인되면 4주동안 해당 아파트의 시세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담합 여부는 플랫카드나 전단지 부착, 가두방송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건교부가 현지 조사를 벌인 뒤 최종 판단해 정보업체에 통보하기로했다. 그러나 반상회 등을 통해 가격담합이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정보제공업체들은 담합 판정이 내려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시세란에 '시세게재를 유보합니다' 등의 문구를 넣어 소비자들이 담합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로했다. 지금도 스피드뱅크, 부동산뱅크 등 일부 업체는 자체 조사를 거쳐 담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시세란에 '시세유보' 문구를 넣거나 아예 해당 아파트를 제외시키고 있다. 담합이 확인된 단지에 대한 시세제공 유보 기간은 4주가 기본이지만 담합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면 4주를 채우지 않더라도 시세 제공을 재개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뒀다. 아울러 정보제공업체들은 담합이 이뤄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건교부로부터 통보받으면 이를 게재, 소비자들이 거래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삼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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