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6일 "서산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강모씨 등 어민 64명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 매립공사로 인해 서산만 일대에 담수의 유입이 감소됨으로써 영양염류가 부족해지고 해수온 상승과 해류속도 저하 등의 변화가 생겨 각 어장에서 김과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양식이 불가능하게 되는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 등 어민들은 현대건설이 지난 80년 5월 충남 서산 물막이 공사에 착공한 뒤 84년께부터 어장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등 어장 피해가 커지자 99년 3월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